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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공법관계에서의 소송

 

1. 항고소송(권력관계에서의 소송): 국가 등 행정주체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기반하여 일방적인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관계를 권력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권력관계에 기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당사자소송(비권력적 관계에서의 소송): 비권력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가 대등한 지위에 놓이는 바, 국가 등 행정주체가 국민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사자소송이 된다. 

 

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에서의 소송 

 

민사소송 : 국고관계란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맺는 법률관계이다. 국유일반재산의 매매, 임대차, 대부계약 등은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을 학설은 공권으로 이해하지만 판례는 사권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