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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경업금지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록 한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중 부수적 의무 중 성실의무에 해당한다. 이는 채권계약설에 따르면 신의칙상 도출되는 의무이고 신분계약설에 따르면 계약의 특성상 당연 도출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경업금지의무는 부수적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그런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유지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의 약정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되는 근로의 권리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엽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진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③ 기간, 지역 및 직종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⑤ 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 여기서 말하는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중에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 그리고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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