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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을 갖게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수령권을 갖는다.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임금은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수령은 거부하는 경우 채권법 일반이론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다하였기에 노무수령 거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관계 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으면 경력개발, 인간관계, 승진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취업청구권을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

 

 부정설은 근로제공 의무는 의무일 뿐 권리가 아니라고 하며 취업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근로제공은 임금획득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인격실현의 한 방법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례

 

 판례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신의 업무상 지휘·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실현을 위한 배려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검토 

 

근로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이 아닌 신분계약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청구권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질병 등의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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