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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간착취의 배제

 근로기준법 제9조(이하 '근기법')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타인이 근로관계 개시 및 존속에 개입하여 근로자 임금 착취하는 전근대적 폐습의 저지를 막는 의의를 갖는다.

 

 중간착취의 요건을 살펴본다. 

1. 주체: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중간착취는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나 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2. 대상: 대상은 근로자 구직자 구인자 모두 포함된다. 

3.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1) '영리'란 근로관계의 성립이나 갱신에 개입 또는 중개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이에 판례는 현대차 노조 사건에서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한다. 

 (2) 영리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본법의 경우는 '업(業)'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우리법은 단지 영리라고 적혀있는바 계속적·반복적일 필요는 없고 단 1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에 대하여 판례는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개입 또는 중개행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단 1회라도 금품을 받은 경우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에 해당한다.   

 

4. 중간인으로서의 이익 취득

 판례는 중간인으로서의 이익 취득이란  근로계약관계 존속중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자가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착복·횡령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익의 명칭은 그 형식, 유·무형 여부를 불문하며 이익의 취득은 개입행위와 인과관계만  있으면 충분하기 떄문에 누구로부터 이익을 받는가는 상관없다. 제3자로부터 이익을 받는 것도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 

 

5.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

근기법 제9조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의 반대해석상 법률에 따르는 경우는 그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6. 벌칙 

본조를 위반한 경우 근기법 107조에 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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